식약처, 영진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등 6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영진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등 6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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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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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영진약품의 향정신성 의약품 등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4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영진약품은 향정신성 의약품 ‘아리피진정’(아리피프라졸) 1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주요우울장애,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부광약품은 감기약 ‘타세놀콜드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의 감기의 제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미래제약은 비타민제 ‘하이타민골드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 노년기 경우 비타민 E, B1, B2, B6, C의 보급에 활용한다.

명문제약은 탈모증 치료제 ‘다모케어플러스정’(피나스테리드+미녹시딜)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성인남성(만 18~41세)의 남성형 탈모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는 항응고제 ‘노바스탄하이주’(아가트로반수화물) 10mg/2mL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만성 동맥폐색증에서의 사지궤양, 안정시 통증 및 냉감의 개선, 비경구적 항혈전요법을 필요로 하는 제2형 헤파린기인성 혈소판감소증을 나타내는 환자의 항응고 치료에 사용한다.

바스칸바이오제약은 카르니틴결핍증 치료제 ‘엘카렉액’(L-카르니틴)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1차성, 2차성 카르니틴결핍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씨티씨바이오는 ‘핸드알리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 10mg 및 30mg, 메디카코리아는 ‘지드맥스건조시럽’(아지스로마이신), 한국산도스는 ‘자이렙캡슐’(플루바스타틴나트륨) 4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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