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팜젠사이언스의 비타민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0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팜젠사이언스는 비타민제 ‘에버칼디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임신·수유기, 발육기, 노년기 비타민 D의 보급에 사용한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세프타지딤+아비박탐) 2g/0.5g을 전문의약품(신약)으로 허가 받았다.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에서 복잡성 복강내 감염(cIAI), 신우신염을 포함한 복잡성 요로 감염(cUTI),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HAP)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의 ‘동구블루주’ 및 ‘글루 600주’(글루타티온), 넥스팜코리아의 ‘라이트네틸마이신주’(네틸마이신황산염), 팜젠사이언스의 ‘팜젠글루타티온주’(글루타티온) 및 ‘우리들푸르설티아민주’(푸르설티아민염산염) 5mg, 한솔신약의 ‘맥기천정’(맥문동탕), 비보존제약의 ‘알러퀵정’(에피나스틴염산염) 1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라이트팜텍은 ‘라이트메로페넴주’(메로페넴수화물) 500mg 및 ‘라이트네틸마이신주’(네틸마이신황산염), 팜젠사이언스는 ‘알카메이트정’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