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임산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종료
분만취약지 임산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종료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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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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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분만취약지 임산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올해 기한 만료되는 8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훈령을 제정해 적정 시범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건정심 논의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평가 대상인 기간 만료 시범사업 현황]

구분

시범사업명

시작시기

추진 방향

1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19.12

사업 기간 연장

(~‘25)

2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21.1

사업 기간 연장

(~‘25)

3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20.1

사업 기간 연장

(~‘23)

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19.5

사업 기간 연장

(~‘24)

5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9.12

사업 기간 연장

(~‘25)

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0.1

사업 기간 연장

(~‘25)

7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0.5

사업 기간 연장

(~‘25)

8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0.10

사업 기간 연장

(~‘25)

9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20.6

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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