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희귀질환·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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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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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신규 희귀질환들이 추가된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통상 입원 20%, 외래 30~60%인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모두 전체 진료비의 0~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 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 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된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 진료에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에 투석하지 못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당일 무리하게 투석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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