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식약처,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 추진
수입식품 안전성과 식품 수급 안정성 확보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12.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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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개최된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 수입과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에 기반한 검사체계로 전환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2017년 67만 건이던 수입식품은 2021년 81만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 증가했다. 해외직구도 2017년 780만건에서 2021년 2669만건으로 36%나 급증했다.

식약처는 이에따라 ❶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❷수입식품 전(全)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❸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 등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

식약처는 우선 자동화 시스템인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 -24)를 도입‧고도화해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2027년까지 서류검사의 30% 목표)한다.

SAFE- 24는 365일 24시간 똑똑하고(Smart) 자동적으로(Automatic) 빠르게(Fast) 심사(Evaluation)하는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시스템으로, 최초수입 여부,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261개 심사 항목 규칙기반 알고리즘으로 자동검토한다. 

디지털 심사로 전환되면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종이문서 형태로 발행되던 수출국 위생증명서도 2027년까지 축산물 총 수입량의 98%(현 22%), 수산물 총 수입량의 90%(현 1%)까지 확대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전환한다.

수출국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제품이 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전자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전자증명시스템에 바로 수신되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영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지능형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위해식품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석(머신러닝, 딥러닝)을 고위험 품목 등 선별에 활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을 개발(2023~2025년)해 수입식품 전(全)주기 안전관리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수입식품 데이터에 환경,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식약처는 “이미지·음성 인식,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입식품 전(全)주기 스마트 안전관리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품목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식품까지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국과 위생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관리된 수산물 수입을 확대(약정체결국 수입량 76%→90%) 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통관 시 수입신고 자동심사,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시스템’ 등을 적용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영업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지금은 우수-일반-특별관리로 분리하는 일반영업자를 성실-일반-불성실로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유통단계에서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입차단 원료를 지정 공개하고 구매검사도 30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키로했다.

 

전략적 통상대응과 규제혁신으로 식품 수출입산업 활력 부여

식약처는 우수수입업소 제품에만 적용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국내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원료, 식용향료 등)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소비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 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밖에도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유망국가 및 품목을 발굴해 정부 간 위생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품 기준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형태의 해외식품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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