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대유코아의 의료용 질소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대유코아는 ‘대유의료용질소’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제제용 의료용 가스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한다.
에이치피앤씨는 소독제 ‘페라스텔원샷액’(과아세트산액)를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의료기구의 살균 및 소독에 사용한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의 ‘동구푸르설티아민주’(푸르설티아민염산염), 한국파비스제약의 ‘파비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 30mg 및 45mg, 안국뉴팜의 ‘뉴플루현탁용분말’(오셀타미비르인산염) 6mg/mL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라이트팜텍은 ‘라이트피록시캄근육주사’(피록시캄)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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