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한솔신약 유산균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솔신약은 유산균제 ‘락토딘프리미엄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설사, 복통을 수반하는 설사, 체함, 묽은 변, 토사 등에 효능이 있다.
녹십자는 ‘써버쿨이지겔’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습진, 피부염, 땀띠, 옻 등에 의한 피부염, 가려움, 벌레물림, 두드러기, 동창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의 ‘동구멀티포스5주’ 및 ‘동구아스코르브주’(아스코르브산), 바이넥스의 ‘바이넥스티아넵틴정’(티아넵틴나트륨), 하원제약의 ‘하원테오브로민캡슐’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맥널티제약은 ‘엠톡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 10mg 및 30mg, 부광약품은 ‘타세놀콜드캡슐’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