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정처분 불복 코오롱제약 … 대법원도 식약처 ‘손’
리베이트 행정처분 불복 코오롱제약 … 대법원도 식약처 ‘손’
상고심 접수 4개월여 만에 심리불속행기각 … 결과 뒤집지 못해

코오롱제약 2심 패소 판결 확정 … 식약처, 최근 행정처분 재개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2.12.1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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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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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불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코오롱제약이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는 데 실패했다.

대법원은 코오롱제약이 제기한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을 최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난 8월 22일로부터 불과 약 4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심리 없이 소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앞서 대전고등법원이 코오롱제약에 한 패소판결이 적법해 상고심을 더 치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의 원고(코오롱제약)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코오롱제약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재개했다. 판매업무정지 처분 대상 품목은 ▲기관지염 치료제 ‘드로피진정’ ▲고혈압 치료제 ‘에이엠정’ ▲기관지염 치료제 ‘카카민시럽’ ▲항히스타민제 ‘코미시럽’ ▲항생제 ‘크라몬듀오시럽’ ▲항생제 ‘크라몬정’ 625mg ▲대상포진 치료제 ‘팜크로정’ 등 모두 7개다.

다만, 이중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코미시럽’과 ‘드로피진정’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감기약 품귀현상에 따라 감기약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효력재개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코오롱제약이 지난 2020년 10월 대전식약청으로부터 ‘드로피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 등 7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에 따르면, 코오롱제약 영업사원 A씨는 2014년 4월경 의약품을 납품하고 거래유지를 할 목적으로 병원 측에 3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적발돼 2016년 12월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코오롱제약은 A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대전식약청은 2017년 3월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약 3년 반 뒤 약사법에 따라 코오롱제약에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했다.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코오롱제약은 ▲2015년 개정 전 약사법에는 법인 종사자의 리베이트 행위가 법인의 행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었고(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 ▲회사 측은 해당 영업사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대비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데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대전식약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코오롱제약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전식약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해 원고(코오롱제약)승소 판결을 했다.

그 이유로는 ▲위법성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이는 다른 처분 사례들과 비교할 때 코오롱제약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점 ▲(코오롱제약에)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아 회사 측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게 한 점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 대비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될 회사 측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2심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금액의 문제가 아닌 데다 대전식약청의 처분이 코오롱제약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지 않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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