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동아에스티의 B형 간염 치료제를 시판 허가하고 1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동아에스티는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시트르산염)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성인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사용한다. ‘베믈리아정’은 길리어드사이언스가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에 이어 내놓은 B형간염 치료 신약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의 염변경 제네릭이다.
한편, 삼양홀딩스는 ‘테모졸캡슐’(테모졸로미드)의 3가지 용량(20mg, 100mg, 250mg)과 ‘니코스탑트로키’(이주석산니코틴이수화물),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 ‘이타미플라스타’(디클로페낙나트륨)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씨티씨바이오는 ‘마이루칸캡슐’(플루코나졸)과 ‘뉴바스틴정’(심바스타틴), 에리슨제약은 ‘비타베리캡슐’,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위드풀정’, 일성신약은 ‘덱사에스주’(덱사메타손디나트륨인산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