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종근당의 기침약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종근당은 기침약 ‘모드콜로시럽’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기침, 가래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면역 항암 신약 ‘젬퍼리주’(도스탈리맙)를 전문의약품(신약,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및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
제뉴파마는 상처 치료 연고 ‘덱판텐크림’(D-판테놀)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상처, 화상, 찢긴 상처, 욕창, 피부염, 습진, 피부 궤양, 기저귀 발진, 햇볕에 탄 곳 등에 사용한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비타민제 ‘투엑스비츄어블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임신 및 수유기, 병중·병후, 발육기, 노년기에 비타민 A, D, E, B1, B2, B6, C의 보급에 사용한다.
동국제약은 소화제 ‘판시자임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소화불량, 과식, 체함, 소화촉진,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부팽만감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씨티씨바이오는 ‘에르나핀정’(테르비나핀염산염)과 ‘드로프정’(레보드로프로피진), 삼양홀딩스는 ‘이메스탑주’(라모세트론염산염) 0.3mg과 ‘비사도큐정’(수출용)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비보존제약의 ‘덱시비타주’(D-판테놀)와 제이더블유신약의 ‘스키니페어겔’(헤파리노이드)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