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백내장 수술 병원간 가격 차이 최대 27배
비급여 백내장 수술 병원간 가격 차이 최대 27배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

복지부 “합리적 비급여 이용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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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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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에 대한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14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등이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되었고 22.9%는 인하되었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를 보면, 

백내장의 경우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 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으로 무려 27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 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으로 5배의 격차를 보였다.  

하이푸시술은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 기준 경기 E 병원은 20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으로 12.5배 차이가 났다. 

동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평균금액은 4.1% 인상되었고, 중간금액(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간 차이는 5배였다. 도수치료는 평균금액이 4.9% 인상되었고,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50만 원)은 5배에 달했다.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은 평균 금액 34.8%(초음파)~57.3%(MRI) 인상되었고, 중간금액(637만 5000원-MRI ~ 850만 원-초음파) 대비 최고금액(980만 원-MRI ~ 2500만 원-초음파)은 1.54 ~ 2.94배 차이가 발생했다.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은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이 있다. 여성성형·요실금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비밸브재건술은 평균금액 0.9% 인상되었고,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2000만 원) 12.5배 비쌌다. 이 수술은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경우 평균금액이 11.2% 인하되었으나 인상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인상됐다. 중간금액(71만원-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3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대비 최고금액(140만 원-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99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1.97배(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33배(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정맥률 수술은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지정맥류수술)이 그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른바 ‘덤핑치과’(저가상품으로 환자 유인 후 낮은 질의 진료를 제공하거나 고가 진료를 끼워 제공하는 치과)의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이 대표적 사례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구분

공개항목 (578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547항목)

◾상급병실료(3항목) ◾교육상담료(7항목) ◾검체검사료(9항목) ◾병리검사료(6항목) ◾기능검사료(46항목)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6항목) ◾초음파검사료(73항목)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2항목)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74항목) ◾주사료(1항목) ◾이학요법료(10항목) ◾정신요법료(3항목) ◾처치 및 수술료(38항목) ◾모발이식술료(5항목) ◾시력교정술료(2항목) ◾치과처치·수술료(20항목) ◾한방검사료(7항목) ◾한방 시술 및 처치료(8항목) ◾치과 보철료(14항목) ◾예방접종료(63항목) ◾치료재료(138항목) ◾보장구(12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일반진단서(일반/건강/근로능력평가용) 사망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정신적) 후유장애 진단서 병무용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3주미만/3주이상) 영문진단서 확인서(입퇴원/통원/진료) 출생증명서 시체검안서 장애인증명서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천만원이상)

사산(사태)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일반)

진료기록사본(1~5매/6매이상) 진료기록영상(필름/CD/DVD/USB)

제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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