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한국비엔씨는 지난 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1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명령,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대구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처분 및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이 12일 인용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식약처의 모든 행정처분은 정지되고 한국비엔씨는 제품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대구지방식약청)가 2022년 12월 2일 원고(한국비엔씨)에게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6개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은 2022년 12월 30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도 “피신청인(대전지방식약청)이 2022년 12월 2일 신청인(한국비엔씨)에 대하여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2022년 12년 31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우선 잠정처분으로 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