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부광약품의 비타민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부광약품은 비타민제 ‘엠지멕스플러스비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노년기의 비타민 E, B1, B6의 보급에 사용한다.
엘엔씨바이오는 감기약 ‘아세페린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의 감기 제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한국휴텍스제약은 ‘가네포스액’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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