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내용 공표 방법 구체적 적시
식약처, 약사법 위반 내용 공표 방법 구체적 적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12.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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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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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앞으로는 약사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과 방법이 보다 구체화된다. 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도 한층 명문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약품등 명칭 ▲처분대상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 등 내용을 5년의 범위에서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기존에는 행정처분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공표해 왔다. 게재 공간도 기존에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했었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GMP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조사자료 목록 ▲조사 근거 법령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개괄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좀더 명확히 한 것이다. 

 

구분

주요 개정사항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규정 (제34조의7 신설)

* 시행일: ’22.12.11.

▪「약사법」 위반 사실로서 공표되는 내용 규정

 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 명칭

 처분 대상자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 위반내용·위반법령

 처분내용·처분일·처분기간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방법·기간

(방법)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기간) 5년의 범위에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의 제조소 출입·조사 시 제시서류 규정

(제24조의2 신설)

* 시행일: ’22.12.11.

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 규정

- (제시서류)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 법령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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