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아이점안액2%’ 심평원 약평위 통과 ... 급여적정성 인정
‘레바아이점안액2%’ 심평원 약평위 통과 ... 급여적정성 인정
심평원,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얀센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12.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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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조건부로 급여 인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이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이는 회사측이 약평위 결정을 부정할 경우, 급여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조건부 급여는 통상 제약회사가 과도한 약값을 요구할 때 내려진다.   

약평위는 이날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레바아이점안액2%(레바미피드)’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평가했는데, 무난히 통과했다. ‘레바아이점안액’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에 사용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심의를 통과한 약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레바아이점안액2% 2품목

(레바미피드)

국제약품㈜, 삼일제약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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