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내년 6월 11일부터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3년 1월 18일까지 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마약류도매업자란, 의사·약사 등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약사(책임자)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출입국 증명 서류 ▲휴대 의약품의 명칭·수량 등 기재 서류 ▲의사 발행 진단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