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진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영진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등 3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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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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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영진약품의 향정신성 의약품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영진약품은 향정신성 의약품 ‘아리피진정’(아리피프라졸) 2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 주요우울장애,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명문제약은 비타민제 ‘마이칼에프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임신 및 수유기, 발육기, 노년기의 비타민D 보급에 활용한다.

영일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다파민정’(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5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한편, 바이넥스의 ‘바이넥스황산마그네슘주’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보령은 ‘겔포스디엑스정’, 지엘파마는 ‘지엘트라마돌염산염주’ 50mg, 한국휴텍스제약은 ‘세니틸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일동제약은 ‘올메팜정’(올메사탄메독소밀) 40mg, 미성종합가스는 ‘미성종합가스의료용산소’의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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