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다국적 제약사 코로나 백신으로 천문학적 수익 창출”
“거대 다국적 제약사 코로나 백신으로 천문학적 수익 창출”
시민사회단체 “백신 특허침해 손해배상 책임 개도국에 전가하지 말아야”

“코로나 백신은 공공기관들의 십수년간 지원으로 연구‧개발된 공공재”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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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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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의료진이 급랭상태에 있던 화이자 백신을 꺼내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급랭상태에 있던 화이자 백신을 꺼내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이자(Pfizer)가 모더나(Moderna)에게 당한 백신 특허침해 소송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해 11월 한국화이자제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사의 특허독점과 탐욕을 규탄한 바 있다. 

지난 해 말 퍼블릭시티즌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화이자는 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대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와 정유사 등의 자산 추징 등 이런저런 방식의 갑질계약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이 ‘갑질 계약서’에는 백신 지적재산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소송, 클레임, 손실 등에 대하여 화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이후 지난 8월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손배액이 갑질 계약을 당한 국가들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화이자를 향해 “백신 특허침해 손해배상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개발된 백신 등 의료기술은 공공기관들의 지난 십수년간의 지원으로 연구‧개발된 것”이라며, “임상시험을 포함한 개발단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인력 및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했는데도 특정 기업이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이전투구의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모더나와 화이자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rbutus Biopharma’와 스위스의 ‘Roivant’는 모더나가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3월에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lnylam’이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 대해 mRNA 지질 나노입자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7월에는 독일 바이오 회사인 ‘CureVac’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정 회사가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소송들이지만, 결국 니꺼 내꺼를 따지는 과도한 소송들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기술독점 때문에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감염병 위기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왔음이 지난 2년의 경험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공연구로 개발된 감염병 관련 기술의 제약사 특허독점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보건연합은 우리 정부를 향해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의 즉각적인 공개도 촉구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해 철저히 함구해온 것에 대한 반응이다. 

보건연합은 “유럽,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백신 구매 계약 내용 일부을 공개했음에도 한국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구매된 계약임에도 얼마에 구매했고, 어떤 조건을 약속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연합은 “지금 화이자가 당한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계약 내용에 따라 한국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정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은 대량의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로, 이러한 능력을 활용한다면 국제적으로 부족한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국가다. 우리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스스로 백신허브 국가를 자처했다.

하지만 정작 기술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재권 조항 유예 논의에서는 침묵했고, 국제적으로 지재권 유예논의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보건연합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특정회사들의 기술 독점을 비판하고 지재권 조항 유예에 찬성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며, “지금 WHO는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모더나와 화이자는 2021년 한해 백신 판매로만 각각 177억 달러(한화 약 23조 2700억 원), 368억 달러(약 48조 4000억 원)를 벌어들였다. 올 한해도 각각 210억 달러(약 27조 6000억 원), 340억 달러(약 44조 7000억 원)를 추가로 벌어들 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년간 이들이 백신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6일 환율 기준 우리 돈으로 144조 원을 넘는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한 해 생산하는 반도체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다. 

보건연합은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한 화이자 및 모더나는 백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백신을 구매한 국가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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