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항산화제 등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6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엠에프바이오는 항산화제 ‘아스코르주’(아스코르브산)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급성 또는 경구 투여가 어려운 경우의 비타민C 결핍 치료에 사용한다.
한풍제약은 비타민제 ‘투엑스비듀얼스피드액’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육체 피로, 임신 및 수유기, 병중 체력 저하 시 비타민 B2, B6의 보급에 사용한다.
한편, 코스맥스파마의 ‘투투스타정’ 40/10mg, 넥스팜코리아의 ‘넥스콘연질캡슐’, 바이넥스의 ‘아세트람세미서방정’ 및 ‘아세트람서방정’, 한국신텍스제약의 ‘크라멘틴듀오시럽’, 일화의 ‘루시온주’(글루타티온)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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