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시범사업 보상 추가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시범사업 보상 추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개선

최대 600만 원 ... 급성기병원과 연계병원 6대 4 배분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11.24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뇌혈관질환 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 퇴원시 지역사회와 연계되도록 추가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202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합병증 및 잔존하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와 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 23개소가 참여중이다.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선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지만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비용 보상이 없어 인력 확보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일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외적인 방문 활동이 어려웠고 특히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키로 했다.

특히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을 짝을 지어 보상금액을 일정비율로 나눠 유기적인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기별 최대 600만 원을 급성기 의료기관 60%, 연계의료기관 40%로 배분한다.

향후 사업 내 연계·공유 실적과 기관 단위 지표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