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 삼성서울, 서울아산,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공정위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환자들의 영수증을 모아 진료비 구성을 파악한 결과, 특진비가 불법청구됐을 뿐 아니라, 환자선택을 봉쇄하고 불법적으로 특진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해당병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걸핏하면 대형병원들이 불법의 온상인양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았다.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두말하면 잔소리다. 환자들은 하나같이 병원들이 청구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 환자들은 내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진을 외면하면 진료예약이 장기간 지연되기 일쑤고 왜 환자가 선택해야할 특진을 병원이 강요하는지 부터 환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필자 역시 얼마전 한 대형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특진 예약 하실거죠." 간호사가 물었다. 필자는 "네"라고 답했다. "아니오"라고 말했다면 예약이 지연될 뿐 아니라, 의료진 역시 성의없는 진료를 해줄 게 뻔한 상황을 너무나 잘알고 있었던 탓이다.
그렇다면 병원들, 아니 의사들은 왜 선택진료비를 강요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특진비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은 봉급보다 선택진료비로 얻는 수익이 더 짭짤하다"며 "환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진요구를 거부하는 환자는 없다"고 귀뜸했다.
말이 특진이지 의사들 배불리기 위한 제도가 '선택진료비'라는 사실을 이 관계자 역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운동본부가 조사한 결과,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로 청구된 금액이 35%를 넘었고 그 중 특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2.9%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비급여와 특진비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집단 민원심사 영수증 가운데 한 건도 빠짐없이 특진비가 청구돼 있었다. 모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전체 청구 비용(190만8360원) 중 실제 진료비가 31만9360원이고, 특진비는 무려 요양급여의 5배가 넘는 158만9000원이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특진비가 실력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행화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선택진료에 대한 세부항목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거의 모든 병원에서 선택진료신청서를 법적 서식과 달리 위·변조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선택을 박탈하기 위한 공문서 위조행위"라며 공정위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병원은 물론 동네의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
공정위가 향후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개나 소나 '특진'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환자들의 주머니를 착취하고 있다"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환자들 입장을 이용한 상술 아주 교묘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어설프게 들이데니까 눈깔이 뒤집이는거지
수술을 해도 선택사항이고 의사말이"의심이됍니다" 장담은 못합니다"책임은없습니다"하실건지 말건지는 환자분들 판단입니다"이러고 결국 죽을건지 말건지와 같은 말이아닌가?
아주 수시로 들어와서 "요거 써보시죠 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