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회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방문확인 및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이하 ‘실사’)에 대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10년 간 데이터 및 노하우를 축적하여 어떤 진료 행태나 청구 방식들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고, 그 해결 및 예방은 물론 실사 등의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흔히 당하기 쉬운 권리 침해 사례들을 파악하여 실사 과정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오고 있다.
이와관련 의원협회는 “우리나라 의료는 교과서적인 원칙보다 심평원의 급여 기준이나 심사 기준에 따른 소위 ‘심평의학’에 의해 왜곡된 제도이며, 아무리 의학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다 해도 심평의학에서 벗어난다면 부당청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심평의학에 미지(未知)한 의사들은 실사 등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라며, ”따라서 본회는 물론 여타 의료단체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매체들을 통해 수시로 급여기준 등을 공지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사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사 등에 대해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주 발생하는 다빈도 상담 사례나 최근에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협회는 “연수강좌 등을 통해 사례 발표 및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회원 교육은 물론이고 법률 상담이나 경우에 따라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의사 회원들이 갖고 있는 실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환욱 회장은 “수년 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원협회’라는 모토에 걸맞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집단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과거 의료 단체들이 해오던 실사 상담은 주로 담당자 1인이 유선으로 상담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서비스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은 협회 임원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상담팀은 10인 내외의 의사 및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의사인 임원들이 직접 고충을 들어주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 변호사들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것은 물론 필요 시 소송 실무까지 수임하도록 하고 있다.
상담팀장을 맡고 있는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총 110건의 상담을 진행해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실사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작년부터 차츰 다시 대면 실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미뤄졌던 것까지 진행되어 회원들의 고충이 컸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특히 비대면 조사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응대하는 것이 좋다. 협회 실사 상담 서비스의 장점은 임원들이 생업에 바쁜 와중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주어 실사 과정에서 절차를 잘 몰라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준다”고 소개했다.
좌 부회장은 “특히 괴로운 실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실 확인서’등의 서류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인하는 것은 추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 되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