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준 경동제약 제재
공정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준 경동제약 제재
“병·의원 골프 접대 행위에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11.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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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경동제약 본사 전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 경동제약 본사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동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고지혈증치료제 듀오로반정, 복합고혈압치료제 발디핀정, 해열진통소염제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1700억 원 규모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 2000만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은 자사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하여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골프 예약 지원 시 제공되는 이익으로 의사들이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다”며 “회원에 대해서만 보장된 예약 횟수을 사용하고 비회원가보다 저렴한 회원가로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경동제약이 회원권을 보유하였던 골프장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 [사진=공정위]
경동제약이 회원권을 보유하였던 골프장 중 하나인 비에이비스타CC.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의료분야 리베이트 사건 제재 내역>

번호

사건명

조치일자

사건내용

조치유형

1

영일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2.8.26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상품권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1,000만원)

2

㈜엠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1.11.29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7,800만원)

3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1.5.3

의료기기(스텐트 등)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4

한국애보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1.4.30

의료기기(스텐트 등)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1,600만원)

5

국제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1.4.16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2.5억원)

6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1.4.8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하는 대가로 의료기관에 현금, 회식비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7,000만원)

7

제이더블유신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1.2.18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의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2.4억원)

8

프로메이트코리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1.1.29

자사 의료기기(흉터개선제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9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20.9.29

검사의료기관인 피심인이 병원과 계속 거래할 목적으로 장비 무상대여, 회식비 지원 등의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10

스미스앤드네퓨㈜ 및 ㈜봄메디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19.4.2

의료기기(인공관절 등)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 지원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3억원)

11

㈜한국피엠지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18.7.16.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500만원)

12

유니메드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18.3.5.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13

녹원메디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18.3.5.

의료기기(인공관절 등) 판매 증대를 위해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 제공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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