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비만치료제 등 10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오르리스타트 기반 비만 치료제 5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비만환자에 있어 저칼로리 식이와 함께 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 또는 체중 재증가의 위험 감소에 사용한다. 허가된 약물은 다음과 같다.
대한뉴팜 | 제로비정 120mg |
하나제약 | 라이트슬림정 120mg |
씨엠지제약 | 올리원정 120mg |
대화제약 | 올리스탯정 120mg |
원광제약 | 제로원정 120mg |
대원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다파원엠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메트포르민염산염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의 3가지 용량(5/500mg, 10/500m, 5/10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
광동제약은 구내염 치료제 ‘광동치올페이스트’(히노키티올)을 일반의약품(안유 심사 제외)으로 허가 받았다. 치은염, 구내염, 설염, 입술염, 사랑니주위염 및 치조 농루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동방산업가스는 ‘동방의료용산소’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산소결핍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환인제약과 한미약품은 각각 ‘케프렙톨주’(레비티라세탐)와 ‘타짐주0.5g’(세프타지딤수화물+건조탄산나트륨)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