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 치료제 등 10개 품목 승인
식약처, 비만 치료제 등 10개 품목 승인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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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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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비만치료제 등 10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오르리스타트 기반 비만 치료제 5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비만환자에 있어 저칼로리 식이와 함께 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 또는 체중 재증가의 위험 감소에 사용한다. 허가된 약물은 다음과 같다.

대한뉴팜 제로비정 120mg
하나제약 라이트슬림정 120mg
씨엠지제약 올리원정 120mg
대화제약 올리스탯정 120mg
원광제약 제로원정 120mg

대원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다파원엠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메트포르민염산염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의 3가지 용량(5/500mg, 10/500m, 5/10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

광동제약은 구내염 치료제 ‘광동치올페이스트’(히노키티올)을 일반의약품(안유 심사 제외)으로 허가 받았다. 치은염, 구내염, 설염, 입술염, 사랑니주위염 및 치조 농루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동방산업가스는 ‘동방의료용산소’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산소결핍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환인제약과 한미약품은 각각 ‘케프렙톨주’(레비티라세탐)와 ‘타짐주0.5g’(세프타지딤수화물+건조탄산나트륨)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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