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JW중외제약 빈혈 치료제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JW중외제약은 빈혈 치료제 ‘에나로이정’(에나로두스타트)의 3가지 용량(1mg, 2mg, 4mg)을 전문의약품(신약)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성인 환자에게 발생되는 빈혈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한솔신약의 ‘징코디정’(은행엽엑스) 12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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