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원제약 당뇨병 치료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대원제약 당뇨병 치료제 등 5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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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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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대원제약 당뇨병 치료제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대원제약은 당뇨병 치료제 ‘다파원엠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메트포르민염산염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10/100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

일화는 비타민제 ‘비아콘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국팜비오는 당뇨병 치료제 ‘한국팜비오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정’ 10mg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크리스탈생명과학은 염증 완화제 ‘인브로정’을 일반의약품(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다. 수술 및 외상 후 염증성 부종 완화에 효능이 있다.

마더스제약은 비만치료제 ‘제로팻정’(오르리스타트) 12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비만환자에 있어 저칼로리 식이와 함께 체중 감소 또는 체중 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 또는 체중 재증가의 위험 감소에 사용한다.

한편, 비보존제약의 ‘징크풀주’(황산아연수화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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