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13일~14일)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의 예방 백신 등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보령은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의 예방 백신 ‘보령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으로 허가 받았다.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의 예방에 사용한다.
아이큐어는 감기약 ‘큐어코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로 인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코스맥스파마는 감기약 ‘이참에코프연질캡슐’과 ‘킥코프에스연질캡슐코스맥스’를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로 인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넥스팜코리아는 무기력증약 ‘비바골드액’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정신적·신체적 기능무력 증상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한다.
마더스제약은 안구 점안액 ‘올로비드엠점안액0.7%’(올로파타딘염산염)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관련된 안구 가려움증의 치료에 사용한다.
노바엠헬스케어는 비타민제 ‘포비정’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바이넥스의 ‘바이넥스염화마그네슘주10%’과 ‘바이넥스염화망간주’, 유니메드제약의 ‘레티나정’(도베실산칼슘수화물) 50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