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본인 과다 처방 마약류 합동 단속 실시
식약처, 의사 본인 과다 처방 마약류 합동 단속 실시
위반 사항 적발시 수사의뢰 또는 행정처분 예정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2.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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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개소에 대해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

합동 단속반은 이 기간동안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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