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 ... 식약처 “거짓말인 거 아시죠?”
“공부 잘하는 약?” ... 식약처 “거짓말인 거 아시죠?”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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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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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해마다 이맘때면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불법 판매 식·의약품이 활개를 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SNS)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의약품 =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요 적발 사례>

점검 분야

적발 사례 (건수)

적발된 광고 (예시)

식품

‣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과대광고 (99건)

‣ 두뇌영양제, 피로개선, 기억력 영양제, 무기력증,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1건)

수면 영양제, 수면질 개선 등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33건)

‣ 잠 잘자는 약, 잠 잘오는 약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광고 (30건)

‣ 불면증 완화, 통증 완화,

‣ 자율심의 위반 등 (21건)

‣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의약품

‣ 향정신성의약품(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또는 관련 제품 판매 광고 (33건)

‣ 공부 잘하는 약 팔아요 등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된 기능성 이외의 광고예) 기억력, 수면,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된 기능성 이외의 광고예) 기억력, 수면, 면역력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예) 수면관리, 긴장완화, 잠잘오는 도움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광고예) 수면관리, 긴장완화, 잠잘오는 도움 등
질병 예방, 치료 효능 불법·부당 광고예) 불면증, ‘두통’ 표방 부당광고
질병 예방, 치료 효능 불법·부당 광고예) 불면증, ‘두통’ 표방 부당광고
의약품 오인 불법·부당광고예) 총명탕, 긴장 완화제, 뇌기능 개선제 등 표방 부당광고
의약품 오인 불법·부당광고예) 총명탕, 긴장 완화제, 뇌기능 개선제 등 표방 부당광고
불법 의약품 판매 알선 광고
불법 의약품 판매 알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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