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당뇨병 치료제 등 5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당뇨병 치료제 ‘다파엔듀오서방정’(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메트포르민염산염) 10/500mg과 5/500mg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
비씨월드제약은 고혈압 치료제 ‘테람핀에스정’(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텔미사르탄) 40/2.5mg과 40/5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텔미사르탄’ 또는 ‘에스암로디핀’(암로디핀)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사용한다.
한국인스팜은 ‘인스육미원환’(육미지황환)을 일반의약품(안유 심사 제외)으로 허가 받았다. 배뇨 곤란, 빈뇨, 부종, 가려움 등에 효능이 있다.
한편, 코스맥스파마의 ‘모아펜맥스연질캡슐’과 파마리서치의 ‘피알셀렌주’(아셀렌산나트륨오수화물)는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시믹씨엠코리아는 ‘아메론캡슐’, 신풍제약은 ‘스텐드로주’, 한화제약은 ‘아디센정’ 5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