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유한양행의 항히스타민제 등 9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유한양행은 항히스타민제 ‘유한세티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를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등에 효능이 있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설사약 ‘다리아에스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복통을 수반하는 설사, 묽은 변, 토사 증상 개선에 사용한다.
한솔신약은 ‘치나센과립’(을자탕)과 ‘한솔계지복령환엑스과립’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각각 변비 증상, 월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
경동제약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피록시카겔’(피록시캄)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각종 통증 완화에 사용한다.
미래제약은 비타마민제 ‘벤포킨플러스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에이치피앤씨는 ‘페라스텔에이치액’(저농도과아세트산평형혼합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의료기구의 화학적 멸균 및 살균소독에 사용한다.
한국릴리는 당뇨병 치료제 ‘트루리시티’(둘라글루타이드)의 3mg/0.5ml와 4.5mg/0.5ml 일회용펜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성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하여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