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의 기원종 등재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약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약전은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이다.
개정안은 ▲‘감초’ 기원종 추가(기원 및 성상)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석법 3종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그간 한약재로 사용해온 감초는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감초를 공동으로 개발해 약전에 등재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감초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Glycyrrhiza korshinskyi Grig.)는 개발된 신품종의 기원종명(학명) 이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확인·정량시험 등)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법 3종을 표준화해 약전에 신설한다. 분석법 3종은 유세포분석법,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ELISA), 면역 블롯 분석법이다.
식약처는 이번 약전 개정이 국내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