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의 분석법을 개발하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색소 10종은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녹색204호, 황색4호, 적색2호, 청색2호, 적색102호, 적색40호, 황색202호의(1), 적색103호의(1), 등색205호, 자색401호 등이다.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