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 비대면 조사 규정 마련
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 비대면 조사 규정 마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10.3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31일 개정‧시행한다.

국외시험‧검사기관은 수입식품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수출국 정부가 설립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식약처의 시험검사 품질관리 능력 평가를 거쳐 지정·관리한다. 현재 총 59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최초 지정 후 4년 주기로 지정 연장 여부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에 대한 평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비대면 조사 근거 신설

기존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대유행 등 현장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지정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상회의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정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시설‧장비 구축, 시료의 관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지정 절차 개선

그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 식약처는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재지정 신청 2년 이내에 해당국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로부터 현장평가를 받고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적합성을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지정을 위한 식약처의 추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