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동맥경화 치료제 등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대웅바이오는 동맥경화 치료제 ‘대웅바이오이코사펜트산에틸연질캡슐’(이코사펜트산에틸) 3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의 개선 및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국파마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 ‘파마트리메부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100m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식도역류 및 열공헤르니아 혹은 위·십이지장염, 위·십이지장궤양에 있어서의 소화기능이상,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경련성 결장, 습관성 구토 혹은 비감염성 장관통과장애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코스맥스파마는 감기약 ‘킥노즈에스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의 제증상, 통증, 오한의 완화에 효능이 있다.
제네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타원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주름 개선에 사용한다.
한편, 삼익제약의 ‘토파나정’(나프토피딜) 75mg, 안국뉴팜의 ‘뉴코프캡슐’(테오브로민) 30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