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중국산 식품 ‘빈랑’은 한약재 아니다”
한의사협회 “중국산 식품 ‘빈랑’은 한약재 아니다”
“한약재 ‘빈랑자’와 엄연히 달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2.10.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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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 ‘빈랑’과 관련하여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는 엄연히 다르다”며, “한의원에서는 한의사들이 빈랑자를 안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에서 식품으로 유통되었던 빈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치가 취해졌지만, 의약품인 빈랑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처방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빈랑자에 대한 유전독성시험연구에서도 빈랑자는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빈랑은 국내 금지품목으로 수입되고 있지 않음에도, 한약재로 수입되고 있는 것처럼 자료가 배포되고, 일부 언론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와 동일하게 인용·보도하고 있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의학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식품용 ‘빈랑’과 한약재인 ‘빈랑자’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입장문이다. 

1. 기사에서 언급된 중국 ‘빈랑’은 식품이며, 한약재 ‘빈랑자’와는 다릅니다.

2. 최근 중국에서 금지 조치하고 있는 식품 ‘빈랑’은 국내에서도 금지 품목으로, 국내에 식품으로도 한약재로도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빈랑자’는 일본, 중국, 대만 등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금지 하는 곳은 없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빈랑자’에 대한 유전독성시험연구에서 ‘빈랑자’는 유전독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5. 최근 6년간 보고된 해당 한약재 및 제제에 대한 이상사례는 총 6건으로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으며, 이상사례와 해당 한약재와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이상사례 없이 안전하게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랑자: 여러 약재와 함께 탕약형태로 달여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정보]
빈랑자: 여러 약재와 함께 탕약형태로 달여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정보]
빈랑: 미성숙 과육을 각성 목적으로 잎 등에 싸서 씹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빈랑: 미성숙 과육을 각성 목적으로 잎 등에 싸서 씹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빈랑자와 빈랑 차이>

 

빈랑자(Areca Semen)

빈랑(Areca Nut)

특성

야자나무과 식물 빈랑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으로, 구충‧건위 작용이 있으며, 장 연동을 촉진하며, 항균, 항진균, 항우울작용을 하고, 주로 소식도체(消食導滯)에 많이 사용

빈랑의 잘 익은 씨로서 열매를 채취하여 물에 삶아 열매껍질을 벗긴 것

둔한 원추형 또는 편평한 구형을 이루고 그 밑바닥의 중앙에 제점(臍點)이 있어 오목하게 들어가고 길이 15-35mm, 지름 15-30mm이다. 바깥면은 회적갈색-회황갈색이며 색이 엷은 그물무늬가 있고 질은 단단하다. 자른 면은 질이 치밀하고 회갈색의 종피가 흰색의 배유량에 들어가 대리석과 같은 무늬를 나타내며 씨의 속이 비어 있을 때도 있다.

규제

GMP한약재(의약품)으로 사용

식품, 한약재(의약품)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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