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3억 9천 원 전액 삭감되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3억 9천 원 전액 삭감되나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국립의전원 예산 불용 가능성 높아”

2019년~2021년 편성된 예산 대부분 불용되거나 전용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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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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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전공의 의대생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예산 3억 9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불용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복지부가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2019부터 2022년까지 설계비 등 명목으로 28억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액이 불용되거나 타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회는 “국립의전원 설립 추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2022년도 설계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 청취 및 법안 소위 심사 경과를 검토해 2023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의료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폐교된 서남의대 입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국립병원 등과 연계해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안에 학교와 기숙사 설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3억 9000만 원이 편성됐다. 

2019~2022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최초 예산이 편성됐던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설계비 등 명목으로 총 28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편성한 예산 12억 5500만 원은 전액 불용됐고 2021년 예산 11억 8500만원은 전액 타사업으로 전용됐다. 2022년 편성된 3억 9000만원도 전액 불용 가능성이 높다.

 

2019~2022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 집행 현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
2019~2022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 집행 현황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립의전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정협의체 구성 후 7차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으나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향후 협의체 개최 일정도 미정인 상황”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시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현재 2022년 9월 기준 총 11건의 국립의대 설립 관련 제·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6건,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 5건이 계류 중이다. 

이중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제·개정 법률안이 상임위·법안소위에 상정 및 논의됐다. 법안 소위 논의 결과, 기존에 발의된 상기 5개 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상임위 간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차기 상임위 법안 소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1년 예산 통과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 집행은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가능하므로 향후 법안 논의 경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2022년 및 2023년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의·정 합의에 따라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등 의견수렴이 실시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의견 수렴 내용이 없고 관련 법률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법률 제정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3년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추진 일정]
2023년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사업 추진 일정 [사진=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 의견 수렴 및 법률 제정, 사업비 산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23년 내 예산 편성된 기본 설계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심사소위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2023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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