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항암제 담합 사건 솜방망이 처분”
“공정위,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 항암제 담합 사건 솜방망이 처분”
건약 “너무 비쌌던 항암제 가격, 알고보니 담합때문”

“국민 생명과 건강 달린 독점담합 엄벌로 다스려야”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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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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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약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항암제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한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알보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3개 항암제(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은 아스트라제네카측에 11억 4600만 원, 알보젠 측에 14억 9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25일 “아스트라제네카가 독점 약가를 통해 추가로 얻은 이윤은 연간 약 100억 원”이라며 “공정위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연간 치료비용이 250만 원에 달하는 고가 항암제의 특허가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경쟁 제약사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가로막아 가격 인하를 방해한 악질적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제네릭이 출시만 되더라도 첫해에는 약 40%, 두 번째 해부터는 50%가량 의약품 가격 인하를 예상할 수 있다. 의약품 안전나라에 보고된 수입실적에 따르면, 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는  연간 150~26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의약품이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제네릭 출시를 막음으로써 매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취한 셈이다. 

건약은 “이번 발표에서 공정위가 책정한 26억여 원의 과징금 규모는 독점으로 발생한 피해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담합 계약으로 6년 넘게 졸라덱스의 독점이 유지되면서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졸라덱스의 비싼 약값은 독점담합에 의해 유지되는 가격이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출시를 가정하여 기존 약가의 53.55% 수준으로 약가를 직권 조정해야 하고 국회는 독점담합문제에 대응할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건약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약기업간의 담합에 따른 처벌은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나 언론이 제약산업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약가부담을 완화하고 건보재정 부담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제품 간 경쟁을 통해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북미와 유럽은 모두 최근 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 독점을 견제하거나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등재 등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과도한 독점이나 경쟁하지 않는 의약품 가격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독점담합에도 과징금 26억여 원을 제외한 추가 조치는 마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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