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비타민D 결핍증 치료제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파비스제약은 비타민D 결핍증 치료제 ‘본비타디주’(콜레칼시페롤)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비타민 D가 결핍된 환자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한다.
일화는 변비약 ‘핑큐린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변비 및 변비에 따른 식욕부진, 복부팽만, 장내이상발효, 치질에 효능이 있다.
초당약품공업은 ‘락토스탑’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설사 또는 복통을 수반하는 설사, 체함, 묽은 변, 토사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제뉴파마는 ‘오르원정’(알벤다졸) 40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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