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옵투스제약 점안액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옵투스제약 점안액 등 4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 admin@hkn24.com
  • 승인 2022.10.14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점안액 등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옵투스제약은 점안액 ‘티어린에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내인성 질환 및 외인성 질환에 의한 각결막 상피장애 치료에 사용한다.

에이프로젠제약은 해열진통제 ‘아푸로펜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감기로 인한 발열 및 치통 등의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국파마는 항진균제 ‘제로무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감염증 치료제 사용한다.

부광약품은 감기약 ‘타세놀콜드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 제증상 완화요 효능이 있다.

한편, 동방산업가스의 ‘동방의료용산소’와 일화의 ‘에제팁정’(에제티미브)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알피바이오는 ‘엑쎈코프연질캡슐’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