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점안액 등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옵투스제약은 점안액 ‘티어린에프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내인성 질환 및 외인성 질환에 의한 각결막 상피장애 치료에 사용한다.
에이프로젠제약은 해열진통제 ‘아푸로펜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감기로 인한 발열 및 치통 등의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국파마는 항진균제 ‘제로무원스외용액’(테르비나핀염산염)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 받았다.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감염증 치료제 사용한다.
부광약품은 감기약 ‘타세놀콜드캡슐’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감기 제증상 완화요 효능이 있다.
한편, 동방산업가스의 ‘동방의료용산소’와 일화의 ‘에제팁정’(에제티미브)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
알피바이오는 ‘엑쎈코프연질캡슐’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