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술 권하는 한국사회에서 주류광고 위반은 SNS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정 내역(2018년 1월~2022년 5월 현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한 주류광고 위반은 총 4036건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SNS가 총 3443건 적발돼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이어 인쇄매체가 458건으로 11%, 방송매체가 76건으로 2%, 디지털 매체가 59건으로 1%를 이었다.
디지털매체는 주류 업체의 SNS 광고(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와 디지털 광고(네이버, 유튜브 등 웹 배너 등)를 말한다. 방송매체는 TV와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주류광고를 말하며, 인쇄매체는 국내 신문 및 잡지에 게재되는 주류광고이다.
주류광고의 기준이 마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돼 적용되고 있음에도 주류업체들의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1430건의 주류 광고 위반 건수 중에서 법 위반 내용별 현황을 보면 ‘과음경고문구 표기’가 683건(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 권장 권유 표현’ 475건(28.1%), ‘금품 및 경품 제공 표현’ 438건(25.9%) 순으로 많았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주류 광고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SNS상에서 주류업계가 법 위반 광고를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청소년의 주류 구매 용이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주류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현재 주류 광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해 주류 광고 위반 사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광고 모니터링 및 불법 주류광고 시정조치 등을 통해 주류업계의 불법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주류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류광고 준수사항 기준을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광고 내용 변경 등의 명령이나 광고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