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 기초생활수급자 활동능력평가 담당자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는 2016년 5월 우울증을 앓던 피평가자의 성추행 신고로 긴 송사에 휩말렸다. A씨는 결국 3년 뒤인 2019년 6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은 A씨 사례를 계기로 현장 대면 업무 수행 지침을 '2인 1조'로 개선했다.
# B씨는 2018년 활동능력평가를 위해 찾은 피평가자(의뢰 질환:정신질환)의 자택에서 피평가자의 기습적인 식칼 위협에 맞닥뜨렸다. B씨는 현관문 앞에서 대치하다가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겨우 자리를 피했다.
# C씨는 2019년 음주 상태인 피평가자 자택 방문 당시 피평가자가 욕설과 함께 신발장 옆에 있던 망치를 휘둘러 이를 간신히 피했다. C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 D씨는 활동능력평가를 위해 피평가자의 자택에 방문했으나, 피평가자가 이미 사망(고독사)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해 공단은 ‘2인 1조’ 출장 방침을 세웠으나, 급증하는 수급자 대비 담당 인력은 늘지 않아 해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로능력평가 중 활동능력평가에 대한 출장 건 중 1인 출장은 71.8%(2만 9599건), 2인 출장은 28.2%(1만 1617건)로 집계됐다.
‘2인 1조’ 출장 방침이 생긴 2016년 다음 해에는 1인 출장 비율이 30.6%에 불과했지만, 매해 늘어나며, 올해 상반기에는 71.8%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반면 동기간 2인 출장 비율은 69.4%에서 28.2%로 반토막이 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한다.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고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현장에서 대면으로 실시하는 활동평가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7년 158만 1646명에서 2021년 235만 9672명으로 급증하며 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 수는 늘어났지만, 평가 담당 인력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262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강선우 의원은 “1인이 출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과도한 민원에 대처하기 어렵고, 평가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평가인력이 부족해 평가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수급결정이 지연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것”이라며 “평가인력을 조속히 확충해 안전사고와 부실심사를 막는 게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