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7개 의약품 시판 허가
  • 이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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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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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코로나19 백신 등 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2주’(토지나메란,릴토지나메란) 0.1mg/mL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으로 허가 받았다. 12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에 사용한다.

모더나코리아는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이멜라소메란)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생물학적제제)으로 허가 받았다. 12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에 사용한다.

광동제약은 감기약 ‘하디콜큐’를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감기 제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유니메드제약은 갱년기 증상 개선제 ‘유니쎈타주’(자하거추출물)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갱년기 증상 장애 개선에 효능이 있다.

일화는 변비약 ‘비사린정’과 감기약 ‘에리카정ㅍ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비사린정’은 변비 혹은 변비에 따른 식욕부진, 복부팽만, 장내이상발효, 치질 완화에, ‘에리카정’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감기 제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국신텍스제약은 감기약 ‘이노콜파워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감기 제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바이오탑디듀오캡슐’, ‘바이오탑하이듀오캡슐’, ‘바이오탑이지세립’, ‘바이오탑캡슐’, ‘바이오탑에스캡슐’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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