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라면 누구나 ‘당뇨망막병증’ 경계해야
당뇨환자라면 누구나 ‘당뇨망막병증’ 경계해야
40세 이상 당뇨환자 15.8% ‘당뇨망막병증’ 앓아

시력손상 주범 ...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무엇보다 중요

임상 소견 없어도 1년에 한번 안과 검진 필수
  •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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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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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

[헬스코리아뉴스 / 김진하] 당뇨병은 미세혈관계에 병변을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이다. 오랜 시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당뇨망막병증’이다. 

당뇨망막병증은 20세 이상 성인의 시력을 손상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한국에서 40세 이상 당뇨 질환자 중 15.8%가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으며, 4.8%는 시력을 위협하는 심한 당뇨망막병증을 갖고 있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병이 진행될수록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 흐림, 안구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 손상은 주로 유리체 출혈, 황반의 견인망막박리, 황반병증에 의해 발생한다.

당뇨망막병증의 원인은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한 모세혈관 손상이다. 이로 인해 허혈 손상이 생기며, 신생혈관 발생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과 중증도는 당뇨 ‘유병 기간’과 깊은 연관이 있다. 만성 고혈당증, 고혈압, 임신, 사춘기, 신장 질환, 고지혈증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망막병증은 망막혈관의 누출과 폐쇄에 의한 특징적인 구조변화를 직접 관찰하는 ‘안저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이에 따라 중등도를 분류하고 치료를 계획한다.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주기적으로 안압 검사, 전안부 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저사진, 형광안저혈관조영검사, 빛간섭단층촬영검사 등을 통해 합병증 유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당뇨망막병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조절’이다. 이외에도 혈압조절, 지질조절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후 중등도 및 합병증 여부에 따라 약물치료, 레이저치료, 주사 치료,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심각한 시력 손상 전에 레이저치료 또는 수술을 시행하여 심한 시력상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레이저광응고치료’를 통해 심한 시력 손상 위험을 줄인다. 유리체출혈, 견인망막방리 등 합병증 발생 시 시력 회복을 위해 수술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여러 연구에서 당뇨망막병증에서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를 이용한 치료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항혈관내피성장인자’는 안구 내 비정상 혈관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다. 당뇨황반부종에서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유리체강내 주입술’의 시력 개선 효과가 보고되고 있고, 당뇨 망막 신생혈관에서도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치료’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뇨망막병증은 중증도와 증상이 일치하지 않아 초기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모든 당뇨병 환자는 처음 당뇨병 진단 시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당뇨병 환자는 당뇨망막병증의 임상소견이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안과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글·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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