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감기약 1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신텍스제약은 감기약 ‘이노콜에프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 감기의 제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
한편, 동국제약, 일동제약, 제뉴파마는 각각 ‘멜라큐크림’(히드로퀴논), ‘글리부렌정’(이매티닙메실산염) 400mg, ‘레보타민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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