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코오롱제약 트림보우흡입제 조건부 급여 결정
약평위, 코오롱제약 트림보우흡입제 조건부 급여 결정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2.10.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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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의결했다.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100/6/12.5는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성인환자의 유지 치료에 사용된다.

심평원은 이날 2021,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도 공개했다. 제약사 추가 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이다.

총 5개 약물에 대한 재평가 심의에서 약평위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과 ▲트란스아미나제(SGPT) 상승 간질환 치료제인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에페리손염산염’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했으나,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하고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과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정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다. 단,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조건부 평가 유예(1년) 결정을 내렸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미분화)

/글리코피로니움 브롬화물)

코오롱제약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성인환자의 유지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2021,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제약사 추가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관련)>

성 분

효능효과

심의 결과

아보카도-소야

(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급여적정성 있음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급여적정성 없음

,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하여

조건부 평가 유예(1)

에페리손염산염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급여적정성 있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급여적정성 없음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급여적정성 있음

알긴산나트륨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급여적정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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