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접촉 면회 허용 ... 입국후 PCR 검사 중단
10월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접촉 면회 허용 ... 입국후 PCR 검사 중단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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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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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앞으로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는 중단된다. 각각 10월 4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해외 입국 체계 완화, ▲가을철 재유행 대비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방역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에서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COVID-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30 [사진제공=복지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COVID-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30 [사진제공=복지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제한 폐지 

이번 조치로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은 폐지되며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외출·외박 후 복귀 시에는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조치 개편안>

유 형

현 행

개 편(10.4.~)

허용 조건

면회

비접촉 대면면회

접촉 대면면회 허용

* (면회객)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 결정)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조건부 전면 허용

* (대상)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 (복귀시 RAT검사 실시)

외부프로그램

중단

허용

* (강사)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 (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 4일(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해외입국 체계 완화 ... 입국 후 PCR검사 중단

10월 1일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는 중단된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는 또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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