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구토조절제 등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동구제약은 구토조절제 ‘마미렉틴장용정’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사용한다.
경남제약은 비타민제 ‘콘디에스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 받았다. 이 약물은 육체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염증, 마그네슘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능이 있다.
머크는 호르몬 치료제 ‘고날-에프펜150IU주’(폴리트로핀알파)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보조생식 프로그램 실시중 다수의 난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과자극 및 에스트로겐 유사체로 치료되지 않은 여성의 무배란증 치료에 사용한다.
한편, HK이노엔은 ‘케이알리티논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 10mg과 30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킴스제약의 ‘플피린에이캡슐’, 비보존제약의 ‘암바스타정’ 5mg/20mg, 에이프로젠제약의 ‘에제톨정’(에제티미브), 크리스탈생명과학의 ‘타리스정’(베포타스틴베실산염) 10mg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