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69)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5000만원,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아들 최재준 사장(33)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은 20일 “피고인들이 회사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내부 정보를 거래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회장 부자는 2005년 7월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자사 주식을 매입해 각각 3억4000만여원, 4억7000만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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