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충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표적항암제 1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8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셀트리온은 표적항암제 ‘베그젤마주’(베바시주맙)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자궁경부암 치료에 사용한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한편, 제이더블유신약의 ‘콜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 30mg 및 45mg, 영일제약의 ‘에제롤정’(에제티미브), 하원제약의 ‘에제텐정’(에제티미브), 삼익제약의 ‘엑티온정’(에제티미브), 태극제약의 ‘마비트리퀴드연질캡슐’, 조아제약의 ‘토루판8시간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동구바이오제약의 ‘베타트리올겔’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자동 취하됐다.